가압류ㆍ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이란 보통 민사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염려가 있는 경우, 특정권리의 현상태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는 권리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가처분명령입니다.
1.가압류란?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 할 수 있는데 채권자로서는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보통 10일 이내의 짧은 시일 내에 채무자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거래처 미수금이나 가전제품 등에 가압류를 하면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가압류를 한 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판결문을 얻은 후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2.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가구, 기계 등), 채권(급여, 퇴직금, 예금,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미수채권 등),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골프회원권, 예탁주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3.가압류 절차
가압류는 채권(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서류만으로 그 사유를 심사하여 인정되면 가압류결정을 하고 이후 가압류집행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채권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돈을 법원에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것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으나, 가압류의 종류나 주장 사실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현금을 공탁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에 가압류신청 할 경우 거의 현금공탁명령이 나옵니다.
현금으로 공탁된 돈은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어 종료되거나 상대방이 공탁된 돈을 찾는데 동의해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압류한 사람이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공탁된 현금에 대해 권리행사 (부당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라 승소하면 그 부분만큼 배상 받을 수 있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이 나오면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된 사실(채권액수와 채권자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채무자에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하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소에 있는 집기나 전자제품 등 물건에 푸른색의 가압류표목, 소위 ‘딱지’를 붙입니다.
4.가압류의 효력
부동산가압류가 되면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권자에게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가압류의 효력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자에게 2중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가압류가 되면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집행관이 특별히 사용을 금지한 경우 아니면 그 동산의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가압류 표목을 손상시켜서는 안되고, 집행관의 허가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도 안됩니다.
1.가처분이란?
돈을 받기 위하여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그 외의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제 기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방지하거나 현상유지를 하고자 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즉, 비금전채권을 근거로 하여 임시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거나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가처분을 한 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판결문을 얻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가처분한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임시가 아닌 종국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수인(사는 사람)은 매도인(파는 사람)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로 변동되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때 매수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라 합니다.
그 외에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2.가처분 절차
가처분신청절차도 가압류신청절차와 비슷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하므로 등록세 등 세금을 내야하며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처분결정이 나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이 점유이전금지 등을 기재한 공시서면을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 붙여서 이해관계인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외 가처분 등은 가처분 결정문을 그 의무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