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지점등기기록의 폐지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과 처리에 관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0.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3.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호 . . . 결재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붙임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