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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목 : 법인등기 신청수수료 관련 최근 개정 예규(지점 폐지 등 )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12-06
첨부파일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개정예규 202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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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20436,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에 의해 지점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점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등기신청수수료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여 통일적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한 상법182조제1항을 반영하여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만 원의 등기신청수수료 1건만 납부하도록 함[3..(4) 3..(2)()]

 

지점등기부를 폐지한 상법181조를 반영하여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및 수수료 부분을 삭제함[3..(1)]

 

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892024. 11. 29. 결재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의 신청

3..(1) . 항의 등기“3..(1), (2) (4)”로 한다.

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등 위 3..(3) (5)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의 신청

3..(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사설립의 등기

회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같다.

 

(2) 본점이전의 등기 등

 

() 본점이전의 등기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을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6천 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 외국회사의 영업소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6천 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는 6천 원,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는 3만 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 그 밖의 이전등기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영업소를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6천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및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에 대해 각각 6천 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1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기소에 대해서는 20241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비 고

1.사 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

30,000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및 외국회사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30,000

 

.합병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30,000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30,000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등기

6,000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경정등기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경등기

6,000

위 마.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 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지점설치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6,000

위 마.와 같음. 다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2.상호등기 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6,000

위 마. 및 바.와 같음

3.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 원인 경우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4)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신 설>

(5)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의 신청

. 등기신청수수료가 6천 원인 경우

. -------------------------

(1)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목적ㆍ임원(사원, 조합원, 업무집행자, 청산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변경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 . 항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등기 및 합자조합등기의 신청

(1) ---------------------------------------------------------------------------------------------------------------------------------------------------------------------------------------------3..(1), (2) (4)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등 위 3..(3) (5)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의 신청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예시

. -----------------------

(1) 회사설립의 등기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다만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6천 원을 납부한다.

(1) 회사설립의 등기

회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같다.

(2) 본점이전의 등기

() 본점을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의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6천 원이다. (다만 본점소재지 이외에 지점소재지에서도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수수료 6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6천 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3만 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2) 본점이전의 등기 등

() 본점이전의 등기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을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6천 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 외국회사의 영업소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6천 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는 6천 원,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는 3만 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 그 밖의 이전등기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영업소를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6천원,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및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에 대해 각각 6천 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